우선, 이 문제에 언급된' 후주촌' 은 연성구 손장향에 속한다. 그렇다면 양측이 이혼 등록 수속을 하려면 손장향민정 부서에 가서 이혼 등록 수속을 할 수 있다. 혼인등록조례 제 10 조에 따르면 대륙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이혼한 경우 남녀 쌍방은 한 쪽의 상주호적 소재지에 있는 혼인등록기관에 가서 이혼등록을 해야 한다.
한편,' 혼인등록조례' 제 11 조에 따르면 내지주민이 이혼등록을 신청하면 다음과 같은 증명서와 증명서류를 제시해야 한다.
(1) 본인의 호적부와 신분증
(2) 내 결혼 증명서;
(3) 양 당사자가 서명 한 이혼 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