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회사기업대전 - 전세 계약 - 이전에 법정 대표였던 사람이 지금 취소해서 염세 주택을 신청할 수 있습니까?
이전에 법정 대표였던 사람이 지금 취소해서 염세 주택을 신청할 수 있습니까?
이전에는 법인 대표였으나 지금은 염세 주택을 신청할 수 있다. 관련 공개 자료에 따르면, 조건에 부합하는 사람은 모두 염세 주택을 신청할 수 있고, 염세 주택을 즐기는 사람은 등록 회사를 신청할 수 있다. 회사를 등록할 수 있는 능력은 반드시 염세 주택을 누릴 수 없고, 이미 누린 염세 주택을 반납해야 한다. 민법' 제 57 조는 법인이 민사권능력을 가진 조직으로 법에 따라 독립적으로 민사권리를 누리고 민사의무를 떠맡는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