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법 제 58 조에 따르면 사회생활소음오염방지법규정을 위반하고 소음을 만들어 타인의 정상적인 생활을 방해하는 것에 대해 경고한다. 경고 후 고치지 않는 것은 200 원 이상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중화인민공화국 환경소음오염방지법 제 46 조에 따르면 가전제품, 악기 또는 기타 실내오락활동을 할 때는 볼륨을 조절하거나 다른 효과적인 조치를 취해 주변 주민들에게 환경소음오염을 피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