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주체:
생계수당 가구가 소유권이 있는 저렴한 임대 주택을 취득한 후에는 현재 생활 조건이 개선되지 않는 한 생계수당이 취소되어서는 안 됩니다. 저액주택 신청 조건 5가지를 충족하는 가족은 다음 조건을 충족하면 저임대주택을 신청할 수 있다. 7제곱미터 미만, 셋째, 신청인의 가족 중 최소 한 명이 비농업 영주권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넷째, 신청자는 최소 6개월 연속 생활비를 받고 생활해야 합니다. 다섯째, 신청자는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지역 저임대 주택 정책에 규정된 기타 기준. 저소득층 가구의 소득 식별 기준을 완화하고 원래 1인당 월 소득 기준을 800위안(800위안 포함) 미만으로 조정하고 1인당 월 가처분 소득을 960위안(포함) 미만으로 조정합니다. 가계재산은 12만위안(12만위안 포함) 미만이다. 가계재산이란 주로 가족이 소유한 모든 예금, 비거주용 주택, 차량, 유가증권 및 기타 재산을 말한다. 새로운 기준은 올해 10월 1일부터 시행된다. 현재 새로운 접근 조건을 충족하는 도시 거주자는 호적 주소가 있는 거리(면 또는 읍)의 주민생활수용센터에서 저렴한 임대주택담보를 신청할 수 있다. 상하이 생계 수당 가족이 저임대 주택을 신청할 수 있는 조건: 1. 가족의 월 소득이 지방 민정 부서에서 규정한 도시 거주자 1인당 최소 생활비 400위안을 충족하고 가족이 정부로부터 지속적인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민사부에서 6개월 이상 근무. 2. 가족 구성원은 이 도시에 비농업 영주권을 갖고 실제로 그곳에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최소 1인은 이 도시에서 비농업 영주권을 취득한 지 3년 이상이어야 하며, 다른 구성원은 3년 이상 이곳으로 이주한 적이 있어야 합니다. 1년 이상. 3. 한 가족의 1인당 생활면적은 7제곱미터 미만입니다. 4. 가족 규모가 2인 이상이며, 가족 구성원은 지원, 지원 또는 지원의 법적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먼저 생계수당을 신청해야 합니다. 생계수당은 가구 단위로 적용되며, 신청하는 가족 구성원 각각의 소득이 포함됩니다. 법은 객관적입니다.
'저임대주택 안정대책' 제25조
주거가 어려운 도시 저소득층은 임대, 전대, 전대 등을 할 수 없습니다. 임대하는 저가 주택의 용도를 변경합니다. 주거가 어려운 도시저소득층이 전항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계약에 따라 저임대주택을 반환하여야 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 6개월 이상 주택을 임대한 경우 저가형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저가 주택에 대한 임대료를 6개월 이상 납부하지 않은 경우.
제30조
사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재검토 승인을 받거나 낮은 임대료를 담보로 받은 자는 건설(주택담보) 부서로부터 경고를 받는다. 등록했으나 아직 저임대주택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 이미 저임대주택을 확보한 자는 등록을 말소하고, 받은 임대주택 보조금을 반환하거나 현물배정받은 주택에서 탈퇴하라는 명령을 받게 됩니다. 이전 임대료를 시장 가격으로 지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