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회사기업대전 - 전세 계약 - 집을 빌릴 때 집주인과 17일 전에 미리 계약을 하고 싶은데, 이 17일 동안의 집세를 내기 싫다구요?

집을 빌릴 때 집주인과 17일 전에 미리 계약을 하고 싶은데, 이 17일 동안의 집세를 내기 싫다구요?

이건 절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계약을 체결한 시점을 기준으로 임대료를 계산해야 합니다. 17일만 지나면 하고 싶지만 다른 사람이 그런 집을 빌릴까 봐 두려운 경우에는 집주인과 계약을 했기 때문에 17일 전에 집세를 미리 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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