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 절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계약을 체결한 시점을 기준으로 임대료를 계산해야 합니다. 17일만 지나면 하고 싶지만 다른 사람이 그런 집을 빌릴까 봐 두려운 경우에는 집주인과 계약을 했기 때문에 17일 전에 집세를 미리 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