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공채를 철거할 때, 철거인은 주택 관리 부서나 주택 관리 부서와 철거 보상 배치 협의를 체결해야 한다. 주택 관리 부서 또는 주택 관리 부서는 직접 관리하는 공공 주택의 임차인 또는 이용자에게 제때에 통지해야 하며, 원래 임대 계약은 종료되어야 하며, 임대료는 중단해야 한다.
국유공채가 취소되면 임차인은 과도방 이사를 배정하고, 국유공방 제한 조건을 위반하지 않고, 안치주택 임대 기준에 따라 주택관리 부서와 주택 임대 계약을 체결하여 과도재 보상을 더 이상 받지 않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