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주택 조례:
1. 토지관리법 제 62 조. 한 농촌 마을 주민은 단지 한 곳의 택지를 가질 수 있을 뿐, 택지 면적은 성 자치구 직할시가 규정한 기준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2. 농촌 촌민이 주택을 짓는 것은 향토 (진) 토지 이용 마스터 플랜에 부합하고, 기존 주택기지와 마을 내택지를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
3. 농촌 주택지, 향촌 인민정부의 심사를 거쳐 현급 인민정부의 비준을 받는다. 그중 농용지를 점유하는 것과 관련된 것은 본법 제 44 조의 규정에 따라 심사 수속을 밟아야 한다.
4. 농촌 촌민 분양, 주택 임대, 택지 신청, 승인 안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