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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계약 관할권

법적 분석: 계약분쟁사건의 관할권은 법정관할권과 합의관할권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 민사소송법 제24조에서는 계약분쟁사건의 관할권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계약분쟁은 피고의 주소지 또는 계약이행지 인민법원이 관할하며, <민사소송법> 제25조에서 계약분쟁사건의 합의관할에 관하여 상응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계약 당사자 쌍방은 서면 계약을 통해 피고 주소지, 계약 이행지, 계약 체결지, 계약 체결지 인민법원의 관할권을 선택하기로 합의할 수 있다. 원고는 주소가 있고, 목적물이 소재하는 장소에 있으나, 이 법은 이 법의 계층적 관할권 및 전속관할권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임대차계약에 관한 분쟁에 관한 관할권은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합의에 따르며,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피고 주소지 또는 소재지 인민법원이 우선한다. 계약이 이행되는 경우 관할권을 가지지만 동시에 계층적 관할권 및 전속관할권 조항을 위반해서는 안 됩니다.

법적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23조 계약분쟁으로 인해 발생한 소송은 피고 주소지 또는 계약지 인민법원이 관할한다.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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