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 계약 이외의 요금의 경우 집주인은 반드시 세입자와 협의하여 이유를 설명해야 하며, 세입자는 동의를 받고 합의한 후에야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무단 추가 요금에 속하며, 비준을 받지 않으면 세입자는 지불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
또 자택에 임대 자격이 있는지, 소방요구 사항을 충족하는지 여부도 관건이다. 국가의 주택 임대 자격을 얻지 못하면 임대 주택 자체는 위법 행위와 관련돼 임대료를 받지 않고 함부로 유료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