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11-2616: 29:12
동거 여자친구가 작별을 고하지 않자 남자는 분풀이를 위해 여자친구의 아들을 속여 날카로운 칼로 죽였다. 최근 최고인민법원의 비준을 거쳐 준의시 중급인민법원은 피고인 조해에 대해 법에 따라 사형을 집행했다.
피고인 조해, 남자, 1972, 봉강현인, 초등학교 문화, 무직. 2007 년 도발죄로 형을 선고받았다. 2009 년 형기가 풀려난 후 양을 알게 되었고, 두 사람은 봉강현 용천진 문봉촌에서 집을 빌려 동거했다. 20 10 2 월 10 일, 양은 한 번의 다툼 후에 가출하고 핸드폰을 꺼 조해를 화나게 했다.
2009 년 2 월 19 일 0 시쯤, 진 (같은 사건의 피고인, 선고) 은 여자친구 양씨를 찾기 위해 양씨 (피해자, 당시 16 세) 의 아들 임씨를 임대했다 조해는 집 밖의 공사장에서 나무 한 조각을 주워 임대한 집을 가져왔다. 새벽 5 시쯤 첸이 임임 () 을 누르고 목각으로 머리를 때리라고 신호를 보냈다. 잠에서 깬 후, 침대 시트에 찢어진 천과 전원 코드 하나로 묶는다. 첸은 임차인을 떠난 후 날카로운 칼로 임직된 얼굴과 목을 찔러 임죽음을 초래했다. 그런 다음 자오 하이 잠금 문, 순이 도시 에 왔다.
법원은 피고인 조해가 분풀이를 위해 같은 사건의 피고인을 인질로 납치하고 피해자를 잔인하게 살해한 것이 납치죄로 구성됐다고 보고 있다. 조해 범죄의 성질이 특히 나쁘고 범죄가 매우 심하니 법에 따라 처벌해야 한다. 본 사건에서 조해는 주범이자 누범이므로 법에 따라 중벌을 받아 사형을 선고해야 한다. 선고 후, 같은 사건의 피고인이 상소를 제기하다. 성 고등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재판을 열고 납치죄로 조해에게 사형을 선고하고, 정치권리를 박탈하며, 개인의 모든 재산을 몰수했다. 법에 따라 대법원에 보고하여 검토하도록 요청하다. 최근 준의시 중급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조해에 대해 사형을 집행했다. "준의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