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 계약서에 임대 감가 상각비와 소독비가 포함되어 있다면, 이것은 패왕 조항이 아니다. 왜냐하면 현재 많은 임대 주택에는 이 두 가지가 포함되기 때문이다. 너는 이 계약서에 서명할 때 집주인과 이 구체적인 일을 약속할 수 있다. 만약 네가 이 비용을 부담하고 싶지 않다면, 너는 그를 찾아 이것을 요구할 수 있다.
그래서 세입의 감가상각비와 소독비는 패왕 조항으로 간주 될 수 없습니다. 네가 이 비용을 지불할 때, 너희 둘이 체결한 계약에 따라 집행할 것이다.
임대 계약 체결 시 주의사항:
1. 집주인에게 부동산증과 집주인 신분증 원본, 사본 한 부, 확인 후 계약서에 서명하도록 요구하다. "임대 계약" 을 체결할 때 임대 기한과 구체적인 주소를 명시해야 하며, 구체적인 주소는 부동산증과 일치해야 한다.
2. 계약서에 가구와 가전제품 등을 포함한 실내 시설을 명확하게 적는다. 인테리어가 필요하다면, 나중에 임대할 때 불필요한 분쟁을 피하기 위해 계약서에 명시해야 한다.
3. 임대료 조항을 명시한 후 "임대 기간 동안 을측은 어떤 이유로도 추가 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고 표기한다.
4. 임대인이 집주인이 아니면 반드시 임대 계약서에 서명해야 합니다. 체결된 임대 계약은 반드시 집주인의 동의를 거쳐야 하며, 임대 기간은 원래의 임대 계약을 초과할 수 없다. 안전, 환경 요인 등과 같은 추가 조건이 있는 경우 집주인과 협의한 후 계약의 추가 조건을 작성해 보십시오. 계약금은 계약서에 서명하고 추가 조건을 작성한 후에 지불하는 것이 가장 좋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