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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계약서에 감가 상각비가 있습니까?

일반적으로 불합리한 것이지만, 쌍방이 합의에 이르면 법률은 이런 행위를 허용한다.

임대 계약서에 임대 감가 상각비와 소독비가 포함되어 있다면, 이것은 패왕 조항이 아니다. 왜냐하면 현재 많은 임대 주택에는 이 두 가지가 포함되기 때문이다. 너는 이 계약서에 서명할 때 집주인과 이 구체적인 일을 약속할 수 있다. 만약 네가 이 비용을 부담하고 싶지 않다면, 너는 그를 찾아 이것을 요구할 수 있다.

그래서 세입의 감가상각비와 소독비는 패왕 조항으로 간주 될 수 없습니다. 네가 이 비용을 지불할 때, 너희 둘이 체결한 계약에 따라 집행할 것이다.

임대 계약 체결 시 주의사항:

1. 집주인에게 부동산증과 집주인 신분증 원본, 사본 한 부, 확인 후 계약서에 서명하도록 요구하다. "임대 계약" 을 체결할 때 임대 기한과 구체적인 주소를 명시해야 하며, 구체적인 주소는 부동산증과 일치해야 한다.

2. 계약서에 가구와 가전제품 등을 포함한 실내 시설을 명확하게 적는다. 인테리어가 필요하다면, 나중에 임대할 때 불필요한 분쟁을 피하기 위해 계약서에 명시해야 한다.

3. 임대료 조항을 명시한 후 "임대 기간 동안 을측은 어떤 이유로도 추가 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고 표기한다.

4. 임대인이 집주인이 아니면 반드시 임대 계약서에 서명해야 합니다. 체결된 임대 계약은 반드시 집주인의 동의를 거쳐야 하며, 임대 기간은 원래의 임대 계약을 초과할 수 없다. 안전, 환경 요인 등과 같은 추가 조건이 있는 경우 집주인과 협의한 후 계약의 추가 조건을 작성해 보십시오. 계약금은 계약서에 서명하고 추가 조건을 작성한 후에 지불하는 것이 가장 좋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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