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 직접 가서 법원이 해결할 것을 건의하다. 번거로움을 두려워하지 말고 1,200 원만 주세요. 합법적이라면 반드시 공평하게 대할 것이다. 중개 문제라면, 그들은 모든 비용을 환불할 뿐만 아니라 소송비도 부담한다. 흑심 중개인이라면 이렇게 업신여겨서는 안 되고, 수천 원이 법원에 갈 가치가 없다고 생각해서도 안 된다. 일반적으로 개정은 한 번만 하면 판결을 내릴 수 있고, 변호사를 초빙해 사실을 진술할 필요는 없다. 나는 이전에도 이렇게 해본 적이 있는데, 또 한 푼도 돌려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