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회사기업대전 - 전세 계약 - 공공임대주택 소유자는 소유자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나요?

공공임대주택 소유자는 소유자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나요?

법적 분석: 그렇습니다. 소유자위원회는 소유자총회에서 선출되며 소유자위원회의 위원은 소유자가 된다. 설립 이전에는 개발업체가 지역사회의 사전 자산 관리를 담당하고 자산 관리 회사를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가졌습니다. 주거지역의 입주율이 50인 이상이거나 최초 소유자가 입주한 지 2년이 경과한 경우 개발업자 또는 위탁업체는 지체 없이 해당 구역 주택당국에 통보하고 6개월 이내에 최초 소유자 회의를 소집해야 한다. .

법적근거: "공공임대주택 관리조치" 제16조 임대대상자가 공공임대주택을 선택한 후, 공공임대주택의 소유자 또는 그로부터 위탁받은 운영단위는 임대차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임차인과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소유자 또는 그 위탁을 받은 운영단위는 임차인에게 임대차계약상의 임차인의 책임사항과 공공임대주택을 반환해야 하는 상황 등의 내용을 명확히 설명하여야 한다.

copyright 2024회사기업대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