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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저우에서 고양이를 기르는 규정이 있습니까?

고양이가 사무실, 병원, 학교, 유치원, 극장, 도서관, 교통요로, 보행자 거리, 쇼핑몰 등 공공장소에 들어가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2008 년에는 개 수가 늘어남에 따라 그에 따른 개 부상, 개 교란, 환경위생 파괴 등의 문제가 나날이 두드러지고 있다. 개 사육이 사회와 타인에 미치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방성 법규를 통해 개 사육행위를 규범화하여 문명양견을 달성하고 시민의 건강과 인신안전을 보장하며 사회질서와 시영 환경 위생의 목적을 지키고자 합니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통칙','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처벌법','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법',' 중화인민공화국 동물방역법',' 광저우시 도시용과 환경위생관리규정' 에 따라 국외입법을 참고해 우리 시 양견관리의 실제 상황과 결합해 이 규정을 제정한다.

고양이를 기르는 데는 어떤 특별한 수속도 거치지 않아도 된다. 임대인이라면 집주인이 동의하는지 아닌지 보자. 예방 접종도 자신의 상황에 달려 있다. 고양이가 밖에서 주웠거나 다른 문제가 있는지 잘 모르겠다면 가까운 동물병원에 가서 구충침을 친다. 동물 병원의 말을 너무 많이 듣지 말고 돈을 낭비해라. 남의 집 고양이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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