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둘째, 법정보호자는 염강시 도시 호적이며, 시내에 합법적인 부동산이 있고, 그 자녀는 비염강시 호적령 아동이다.
3, 마지막으로 법정보호자는 염강시 구내일체부동산권증, 부동산증, 유효기간 내 공세임대계약을 소지하거나, 발급기관이 부동산권 등록증명서를 발급한 비염강시 호적령아동을 소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