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일반 조항 제1조 환경 보호 및 개선, 대기 오염 방지 및 통제, 공중 보건 보호, 생태 문명 건설 촉진, 지속 가능한 경제 및 사회 발전 촉진을 위해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중화인민공화국과 국가대기청 본 규정은 오염방지 및 통제법, 산시성 대기오염 방지 및 통제에 관한 조례 등 관련 법률 및 규정의 규정에 의거하여 제정되며, 이 도시의 실제 상황. 제2조 이 조례는 시 행정구역 내 대기오염 예방, 통제, 감독 관리 활동에 적용된다. 제3조 대기오염을 방지하고 통제하려면 대기환경 질을 개선하고 오염원 통제를 견지하며 계획을 최우선으로 삼고 경제 발전 모델을 전환하며 산업 구조와 배치를 최적화하고 에너지 구조를 조정해야 한다.
대기 오염을 예방하고 통제하기 위해서는 석탄 연소, 산업, 자동차 및 선박, 먼지, 농업 등으로 인한 대기 오염에 대한 포괄적인 예방 및 통제를 강화하고 지역의 공동 예방 및 통제를 촉진해야 합니다. 대기 오염을 방지하고 미세먼지, 이산화황, 질소산화물, 휘발성 물질 등을 제어합니다. 유기물, 암모니아, 온실가스 등 대기 오염물질을 공동으로 제어합니다. 제4조 각급 인민정부는 해당 행정구역의 대기환경 질에 책임을 지며,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을 통제하거나 점진적으로 줄이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조치를 취하여 대기환경의 질이 규정된 기준에 도달하고, 점차 개선되고 있습니다.
시, 군(시, 구) 인민정부는 대기오염 예방관리를 국민경제사회발전계획에 포함시키고 대기오염 예방관리에 대한 재정투자를 늘려야 한다.
시, 군(시, 구) 인민정부는 대기오염 예방 및 통제를 위한 목표책임제와 평가평가 제도를 실시하고 평가 결과를 국민에게 공개해야 한다.
향(진) 인민정부와 가도 사무소는 상급 인민정부와 관련 부서의 업무 배치에 따라 전염병 예방과 통제를 잘해야 한다. 해당 관할권의 대기 오염.
풀뿌리 대중 자치 단체는 대기 오염의 예방과 통제를 지원해야 합니다. 제5조 시, 현(시, 구) 인민정부는 대기오염 예방과 통제를 위한 조정기구를 구축, 건전화하고, 대기오염 예방과 통제를 위한 조정기구를 명확히 하며 전반적인 조정을 강화해야 한다.
생태환경 주무부처는 대기오염 방지에 대한 감독관리를 통일적으로 실시해야 하며, 기타 관련 부서는 각자의 직책에 따라 대기오염 예방 및 통제에 대한 감독관리를 실시해야 한다. 제6조: 대기오염 방지 및 제어에 관한 과학기술 연구를 장려 및 지원하고, 선진적이고 적용 가능한 대기오염 방지 및 제어 기술과 장비를 장려합니다.
대기오염 예방 및 통제에 사회적 자본이 참여하도록 장려합니다. 제7조 시, 현(시, 구) 인민정부는 대기환경 보호에 대한 홍보와 교육을 강화하고 기층 대중조직, 사회단체, 언론매체가 대기오염에 관한 법률, 법규 및 과학지식을 대중화하도록 장려해야 한다. 예방 및 통제하고 대기 오염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향상시킵니다. 제8조 기업, 기관, 기타 생산경영자는 대기오염을 방지하고 감소시키기 위한 효과적인 조치를 취해야 하며, 법에 따라 발생한 피해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시민들은 대기환경 보호의식을 제고하고 저탄소 절약생활을 실천하며 대기환경 보호의무를 의식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제2장 감독 및 관리 제9조 성 인민정부는 성 인민정부가 결정한 주요 대기오염물질의 총배출통제지표에 근거하고 도시의 환경질 상태에 따라 주요 대기오염물질의 통제 및 감소 계획을 수립한다. 그리고 산업구조. 제10조 기업, 기관, 기타 생산 및 경영자는 국가 관련 규정 및 모니터링 표준에 따라 산업 폐가스 및 <중화인민공화국 대기오염 방지 및 통제법> 제78조에 규정된 목록에 나열된 가스를 배출해야 합니다. . 독성 및 유해 대기 오염 물질을 모니터링하고 원본 모니터링 기록을 유지합니다. 그 중 주요 오염물질 배출 단위에서는 대기오염물질 배출 자동 감지 장비를 설치 및 사용해야 하며, 생태환경 부서의 모니터링 장비와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감지 장비의 정상적인 작동을 보장하고 법에 따라 배출 정보를 공개해야 합니다.
핵심 오염 물질 배출 단위 목록은 국무원 생태환경 부서의 규정에 따라 대기 환경 수용 능력을 기준으로 시 인민 정부 생태 환경 부서에서 결정합니다. 행정구역의 주요 대기오염물질 배출통제지표에 대한 요구사항 오염물질 배출단위가 배출하는 대기오염물질의 종류, 양, 농도 및 기타 요소는 관련 부문에서 확정하여 일반에 공표한다. 제11조 생태환경 주관부서와 기타 대기환경 보호 감독관리 책임부서는 대기오염 방지 관련 법률, 법규를 위반하여 처벌을 받은 기업과 그 책임자의 명단을 대중에게 공표해야 한다. 이를 통제하고 기업 신용정보 시스템 공개에 포함시킵니다. 제3장 예방 및 통제 조치 제1절 석탄 연소로 인한 오염 예방 및 통제 제12조 지방자치 인민 정부는 관련 국가 및 성 규정에 따라 오염도가 높은 연료 연소 금지 구역의 범위를 확정하고 점차 확대해야 하며, 법에 따라 석탄을 금지하는 지역.
연소하지 않는 지역과 석탄을 사용하지 않는 지역을 구분할 때는 지역 주민의 생활 요구를 고려해야 합니다. 제13조 석탄 금지 지역 내에서 석탄 화력 발전, 중앙 난방 및 석탄 원료 기업을 제외하고 석탄 금지 지역으로 석탄을 운송하거나 석탄 및 그 제품을 저장, 판매, 연소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석탄 금지 지역.
지방 각급 인민정부는 민간용 석탄 대량 관리를 강화하고 민간용 석탄 품질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석탄 판매를 금지하며 주민들이 석탄을 태우도록 장려하는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고품질 석탄과 청정 석탄을 생산하고, 에너지 절약형, 친환경 석탄 난로를 홍보합니다. 제14조 시, 현(시, 구) 인민정부는 고품질 민간용 석탄의 조달, 저장, 공급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점진적으로 완비하여 고품질 민간용 석탄 공급을 보장해야 한다.
시, 군(시, 구) 인민정부는 고품질 석탄, 청정석탄 사용, 에너지 절약형 친환경 난로 사용을 장려하고 장려하기 위해 구체적인 포상 및 보조금 정책을 마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