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회사기업대전 - 전세 계약 - 만약 내가 공셋집에 살지 않는다면 아이를 살게 할 수 있습니까?

만약 내가 공셋집에 살지 않는다면 아이를 살게 할 수 있습니까?

첫째, 만약 내가 공셋집에 살지 않는다면, 나는 우리 아이를 살게 할 수 없다. 공셋집은 저소득층 어려운 가정을 대상으로 한다. 자녀가 결혼하면 염세 주택 신청 조건에 맞지 않아 염세 주택을 빌릴 수 없다.

둘째, "저임금 주택 보안 조치"

제 25 조

도시 저소득 주택이 어려운 가정은 임대한 염세 주택을 대출하거나 전세하거나 용도를 바꿀 수 없다.

도시 저소득 주택난가정이 전항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다음 행위 중 하나가 있는 경우, 계약에 따라 염세 주택을 반납해야 한다.

(1) 정당한 이유 없이 임대한 염세 주택에 6 개월 이상 거주하지 않은 경우

(2) 정당한 이유 없이 6 개월 이상 염세 주택 임대료를 내지 않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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