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재법 제 2 조 평등주체의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 간의 계약 분쟁 및 기타 재산권 분쟁은 중재할 수 있다. 제 4 조 당사자는 중재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중재협의를 달성해야 한다. 중재 협의가 없으면 한쪽이 중재를 신청하면 중재위원회는 접수하지 않는다. 제 5 조 당사자가 중재협의를 달성했고, 일방 당사자가 인민법원에 기소한 경우 인민법원은 접수하지 않는다. 단, 중재협의가 무효인 경우는 제외한다. 제 21 조 당사자가 중재를 신청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1) 중재협의가 있다. (2) 구체적인 중재 요청, 사실 및 이유가 있다. (3) 중재위원회의 수락 범위에 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