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S 변호사의 대답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세입자가 위약을 위반하면, 너는 계약에 따라 1 개월의 임대료를 위약금으로 공제할 수 있다. 2. 미납된 물, 전기, 가스비용으로 선불된 1 개월 임대료에 대해서는 각종 비용의 송장이나 영수증을 보관해 두어야 합니다. 만약 비용이 부족하다면, 연체료로 인해 연체료를 많이 받지 않도록 선불할 수밖에 없다. 3. 지금, 당신은 세입자가 남긴 두 개의 전화번호에 따라 문자 한 통을 보내서, 그가 연체월세, 수전 가스비 등을 내지 않은 것을 포함하여 내용을 분명히 쓸 수 있습니다. 이미 근본적으로 위약했습니다. (데이비드 아셀,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계절명언) 너는 그에게 계약 해지를 통지하고, 계약대로 위약금과 미납된 수전기비를 공제하라고 통지해라. 부족한 부분은 여전히 너에게 결산을 요구하고, 그에게 3 ~ 5 일의 기한을 주어 집을 이사할 것을 요구한다. 만약 그가 기한이 지나도 정착하지 않고 이사하지 않는다면, 너는 그의 유치재산을 강제로 가져가라. 너는 이 정보를 보존해야 한다. 4. 문자 마감일에 따라 세입자가 아직 사람을 만나지 못하면 문을 열 수 있다. 만약 안에 또 물건이 있다면, 증인 두 명을 찾아 목록을 만들고, 물건을 옮기고, 잠시 보관하고, 당시의 상황을 촬영할 수 있다. 위의 건의는 네가 참고할 수 있도록 해 준다. 나도 방금 상해에서 돌아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