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계약법 제 2 15 조, 임대 기간이 6 개월 이상인 것은 반드시 서면 형식을 채택해야 한다. 당사자가 서면 형식을 채택하지 않은 것은 비정기 임대로 간주된다.
계약서에는 단 한 사람의 이름뿐이므로 그 사람만 계약의 당사자이다. 단지 너희 셋은 합세 의향일 뿐 집주인도 이 상황을 알고 있다. 싸인한 사람이 세를 내고 다른 두 사람에게 재임대하는 것으로 인정될 수 있지만, 너희 세 사람 사이에는 서면 계약이 없고, 다른 두 사람이 비정기적으로 이전 사람의 손에 집을 세낸다고 인정할 수 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햄릿, 가족명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