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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기간의 교통사고는 집주인과 관계가 있습니까?

집을 세낼 때 발생한 사고가 집주인과 관련이 있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임대물품은 자연손상이나 계약규정에 따라 집주인이 수리한 물품이 파손되고, 집주인이 수리하지 않아 생긴 피해는 집주인과 관련이 있다. 그러나 손상이 제 3 자 또는 임차인 자신이 초래한다면 집주인과는 무관하다. "도시 주택 임대 관리 방법" 제 21 조 임대한 주택집은 자연적으로 파손되거나 계약에 따라 임대인이 수리하는 것은 임대인이 수리해야 한다. 제때에 집을 수리하지 않아 파괴적인 사고를 초래하고 임차인의 재산 손실이나 인신상해 사고를 초래한 사람은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임대 주택이 생산 경영 활동에 종사하는 경우 수리 책임은 쌍방이 임대 계약에서 합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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