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기업도 안전 생산을 규제해야 한다. 안전생산 표준화란 안전생산책임제 수립, 안전관리제도와 운영절차 수립, 위험관리 및 중대한 위험원 모니터링, 예방메커니즘 구축, 생산행위 규범을 말한다.
이를 통해 각 생산 링크가 관련 안전 법규 및 표준의 요구 사항을 충족하고, 사람, 기계, 물질, 환경을 양호한 생산 상태로 유지하며,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기업 안전 생산의 표준화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