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당사자는 향민정부 농촌토지청부관리부에 계약감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계약서 원본, 주체 자격 증명서 및 기타 관련 증빙 자료를 제출합니다.
3, 검토 후 검증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검증해야합니다.
법적 근거
"농촌 토지 관리권 유통 관리 조치" 제 25 조
각지에 토지경영권 유통시장이나 농촌재산권 거래시장을 건립하도록 장려하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농업농촌 (농촌경영) 주관부는 업무지도를 강화하고 건전한 운영규칙을 세우고 정책상담, 정보발표, 계약서명, 거래감증, 권리평가, 융자보증, 서류관리 등의 서비스를 규범화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