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 법망에 따르면 국가는 학생들이 먼저 운전면허를 시험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지방정책과 운전학교는 학생들이 먼저 배울 수 있도록 우선 순위를 부여한다. 결국, 학생들은 한여름방학에만 운전을 배울 수 있는 시간이 더 많고, 학생 수가 비교적 많고, 비교적 집중적이다. 적령기 학생의 학차 욕구를 최대한 만족시키기 위해 일부 지역 운전관은 한여름 적령기 학생의' 우선 배정' 과' 특별시험' 을 결합한' 정상화' 녹색통로 운전 시험 모드를 확정했다. 즉, 우선 순위입니다. 한여름 방학 동안 적령기 학생은 등록 시간 제한을 받지 않는다. 훈련 기준에 부합하고 응시 조건을 갖추기만 하면 모두 우선적으로 시험을 배정할 권리가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초과근무 조직 특종 시험이다. 한여름 방학 동안 등록 조건을 충족하는 적령학생 수가 시험 요구 사항을 충족하면 주말 휴식 시간을 이용해 전용 형식으로 초과 근무를 하여 학생들이 녹색통로 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한다. 적령 학생은 수능' 수험증' 이나 고교' 학생증' 및 운전학교에서 발급한 시간, 훈련의 질이 시험 기준에 부합하는 증명에 의거하면 녹색통로 시험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을 누릴 수 있다. 학생들이 먼저 운전면허를 시험할 수 있다는 법은 없지만 불법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