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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통계 관리 규정

제 1 장 총칙 제 1 조 교육통계를 강화하기 위해 통계의 진실, 정확성, 완전성, 적시성을 보장하기 위해 교육관리, 과학적 의사 결정, 서비스사회 발전에서 통계의 중요한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고,' 중화인민공화국 통계법',' 중화인민공화국교육법',' 중화인민공화국통계법 시행조례' 등 법률법규에 따라 이 규정을 제정한다. 제 2 조 본 규정은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교육행정부, 각급 학교 및 국무원 기타 관련 기관이 법에 따라 배치하고 조직한 교육통계활동에 적용된다. 제 3 조 교육통계의 기본 임무는 교육 발전에 대한 통계조사와 분석을 실시하고, 통계와 통계자문을 제공하고, 통계감독을 실시하는 것이다. 제 4 조 국무원 교육 행정부는 국가통계국의 업무지도 아래 법에 따라 교육 분야의 부서 통계 조사 프로젝트를 지도, 관리, 조직 및 조정한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교육행정부는 교육통계에 대한 조직지도력을 강화하고, 관련 책임을 이행하며, 교육통계활동을 실시하는 데 필요한 보장을 제공해야 한다. 제 5 조 교육행정부는 필요에 따라 교육통계에 필요한 경비를 본 단위의 연간 예산에 포함시키고, 제때에 배정하여 교육통계 업무를 정상적이고 효과적으로 전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교육 통계 업무에서 두드러진 공헌과 뚜렷한 성적을 거둔 단위와 개인에 대해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표창과 장려를 한다. 제 6 조 교육행정부는 교육통계의 과학연구를 강화하고, 교육통계의 과학지표체계를 보완하고, 통계조사방법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교육통계의 과학성을 높여야 한다. 교육 통계 정보화 건설을 강화하고 인터넷, 빅 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과 같은 현대 정보 기술을 적극 활용하여 교육 통계 수집, 처리, 전송, 공유, 저장 기술 및 통계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의 현대화를 추진합니다. 제 7 조 교육 행정부, 학교, 기타 관련 기관, 개인 및 기타 교육 통계 조사 대상은 통계 법규를 준수하고 진실하고 정확하며 완전하며 적시에 통계 조사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제 8 조 교육통계조사에서 얻은 단일 통계조사 대상자의 신분을 식별하거나 추론할 수 있는 데이터는 법에 따라 엄격하게 관리해야 하며, 통계조사 대상에 대한 행정허가, 행정처벌 등 구체적인 행정행위의 근거로 직접 사용해서는 안 되며, 통계임무 이외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제 2 장 교육통계기구와 인원 제 9 조 교육행정부, 각급 학교 및 기타 관련 기관 중 교육통계를 담당하는 기관은 교육통계기구이고, 교육통계를 직접 담당하는 전문직 및 아르바이트 인원은 교육통계원이다.

교육통계기관과 통계인원은 법에 따라 통계조사, 통계보고, 통계감독의 직권을 독립적으로 행사해 침범을 받지 않는다. 제 10 조 국무원 교육행정부는 종합통계기구를 설립하고, 전국 교육통계를 조율하고, 교육통계계획, 규제제도, 통일조직, 관리, 조정본부의 각종 통계조사활동을 조직한다. 제 11 조 국무원 교육 행정부의 종합통계기구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업무를 실시할 책임이 있다.

(1) 법에 따라 교육 통계 조사 프로젝트를 제정하고, 통계 조사 제도, 계획, 방안 및 기준을 조직하고, 시행을 실시한다.

(2) 각 관련 내부 기관 및 직속 기관의 통계 작업을 조직한다.

(c) 중앙 집중식 관리 및 교육 통계 발표, 외부 제공 및 발표 데이터 통합, 통계 컨설팅 제공, 통계 분석 구성

(4) 교육 통계 업무를 감독하고, 데이터 품질의 검증과 평가를 조직한다.

(5) 교육통계팀 건설을 강화하고 교육통계인의 전문 훈련을 조직한다.

(6) 기타 법적 책임 및 업무 문제. 제 12 조 성급 인민정부 교육행정부는 통계업무를 주관하는 기능부서나 통계책임자를 지정해 본 단위의 종합통계기능을 이행해야 하며, 주로 다음을 포함한다.

(1) 교육통계조사제도에 따라 본 지역 교육통계관리제도와 통계조사계획을 제정하고 시행을 조직한다.

(2) 이 지역의 교육 발전 상황을 통계적으로 분석하고 통계보고와 통계자문의견을 제공한다.

(3) 해당 지역의 교육 통계인의 전문 학습, 기술 훈련 및 직업 윤리 교육을 조직하고 지도하며, 관련 부서와 협력하여 통계인의 전문 기술직을 평가한다.

(4) 지방교육 행정부, 각급 학교 및 기타 관련 기관에 대한 통계 업무를 감독하고 검사한다.

(e) 기타 법적 책임 및 업무 문제. 제 13 조 현급과 구설구 시 인민정부의 교육행정부, 고교 및 기타 관련 기관은 관련 기능부에서 통계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이나 직위를 확정해야 하며, 통계인원을 배치하고, 통계책임자를 명확히 하고, 법에 따라 통계조사, 분석, 데이터 관리, 발표 등의 직책 범위 내에서 통계 작업을 수행해야 한다. 제 14 조 고등 학교 이외의 각급 학교들은 통계 임무의 필요에 따라 통계직을 설치하고, 전문 아르바이트 통계인원을 배치하고, 법에 따라 통계 업무를 관리 및 전개하고, 통계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제 15 조 교육 통계자는 교육을 강화하고 교육 통계 작업에 적합한 전문 지식과 업무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직업윤리를 준수하고 통계자료를 사실대로 정리, 제출하고 수집, 감사, 입력한 통계와 통계조사 대상자가 제출한 통계자료의 일관성에 대한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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