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국세총국 합리적인 간결 납세자 납세신고시간에 대한 공고 (국세총국 공고 20 16 호) 는 다음과 같은 규정이 있다.
"국세 징수제도 개혁 방안 심화" 혁신 납세 서비스 메커니즘, 경영세 편의화 개혁 추진에 관한 요구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세 징수관리법", "중화인민공화국부가가치세 잠행조례" 및 시행세칙에 따라 중화인민공화국소비세 잠행조례 "및 시행세칙 등 관련 세법규에 관한 규정에 따라 납세자 신고세 신고 횟수를 합리적으로 간소화하는 것은 아래와 같다.
1. 부가가치세 소규모 납세자는 부가가치세, 소비세, 문화사업건설비, 부가가치세, 소비세와 함께 부과되는 도시유지 건설세와 교육비를 추가로 납부해야 하며 원칙적으로 분기별로 신고해야 한다.
납세자가 분기별로 신고하지 않을 것을 요구하면 주관 세무서는 과세 금액에 따라 납세 기간을 확정해야 한다.
둘째, 부가가치세, 소비세에 수반되는 도시 유지 보수건설세, 교육비 추가 면제 제로 신고.
셋째, 조건에 부합하는 소형 이익기업은 분기별 기업소득세 선납신고를 실시한다.
넷째, 간단한 신고 방식을 채택한 정기 정액자의 경우, 정해진 기한 내에 재세 예금금 전자세금 납부 시스템을 통과하거나 은행에 위탁하여 세금을 원천징수하는 경우, 현재 신고 수속을 거치지 않고 대리 납부를 할 수 있다.
본 공고는 2065438 년 4 월 1 일부터 시행됩니다.
특별히 공고합니다.
국세총국
20 16 2 월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