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기능
1. 해양 관리, 환경 보호, 수상교통안전, 항행안전, 선박 및 수상시설 검사에 관한 국가 및 지방 법률, 규정 및 규범을 관철하고, 국가의 권익을 보호하며, 본 지역의 실제 상황과 연계하여 다자간 및 양자국제조약의 시행세칙을 제정하고 시행을 감독한다. 2. 관할 구역 내 국제 항행 및 국내 항행 선박 등록과 합법적으로 구비된 운영 매뉴얼과 문서의 심사 및 발급을 관리한다. 관할 구역 안팎의 외국 국적 선박 관리를 책임지고, 외국 국적 선박 (홍콩, 마카오 선박 포함) 이 관할 구역의 미개방 수역이나 항구에 진입하는 신청을 심리하고, 규정 절차에 따라 비준을 보고한다. 관할 구역 내 수로 운송업체 안전관리체계 인증과 심사 신청을 접수하다. 3. 허가에 따라 선박검사 및 안내원 기관, 선원관리회사의 자질기준 제정, 선원과 안내원 훈련기관의 자질 및 품질체계 검토 및 감독, 선박 소유자와 경영인이 관련 법률법규와 국제공약을 실시하는 것을 지도하고 관리한다. 4. 허가에 따라 선원 적임증서의 훈련, 평가, 시험 및 발급 관리, 선원 봉사부, 선원 증명서 및 출국증서 발급 및 관리, 선원 전문과 특수교육 및 시험 발급 관리를 담당한다. 각 지사의 선원 훈련, 시험 및 인증 기능의 조정, 관리 및 업무 지침을 담당합니다. 광저우시 선원 적임증 전국 통일시험 실시를 책임지고 국제해사연구위원회 선원 훈련 발급 및 당직분위원회를 관리한다. 5. 관할 구역 내 수상교통 사고, 오염사고, 수상교통 위법 행위의 처분, 조사 및 처리를 담당합니다. 관할 구역 선박의 방뢰비, 태풍 방지, 홍수 방지, 고수기 등 계절별 안전 작업을 조정하고 지도하다. 물 수색 및 구조 작업을 조직하십시오. 위험물 운송 및 관리 컨설팅 업무를 담당합니다. 6. 관할 내 항구국과 기국감독안전검사, 선박안전검사, 국제항행선박 수출입해안검사, 국내항행선박 출입국비자, 강제운항, 위험물 운반 및 기타 화물선박안전감독, 정박안전감독, 선박오염수역감독 방지. 7. 허가에 따라 전국 해사 시스템 화남 지역 직원들의 훈련을 담당하고, 수상 기름 유출 응급반응을 조직한다. 8. 연해국감, 수상순찰, 항행환경관리, 항행질서 유지, 수상수중시공작업감사와 감독관리, 항행경찰 (통고)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을 눌러 섹션을 인쇄할 수도 있습니다 관할 구역 내 VTS 시스템의 계획 및 건설과 화남 지역 VTS 시스템 장비의 유지 관리를 담당합니다. 정박지, 중요한 수역의 획정과 항구 해안선의 사용을 심사하다. 9. 해사국의 의뢰를 받아 관리 규정 관할 범위 내의 선박 검사 작업을 감독한다. 선박 및 해상 시설 검사 산업 관리 및 선박 및 해상 시설 법정 검사 발급 관리를 담당합니다. 선박 검사 기관의 자격을 검토하고 관리한다. 검사원 시험을 조직하여 인증 발급을 돕다. 대리 감독 관리 관할 구역 안팎 선박 검사 기관이 중국 내에 설립한 기관. 선박 검사 불만을 접수하고, 중대 해손 사고 조사에 참여하며, 각 방면의 검사 기관 간의 관계를 조정하다. 허가에 따라 광둥 관할 구역 내 선박, 수상 시설 및 해양 제품에 대한 법정 검사 및 검사 증명서를 발급합니다. 향진 조선소 생산 기술 조건의 승인 발급 및 조선소 용접공의 시험 발급증을 담당한다. 법정 검사 권한을 맡다. 10. 남해 해상간선 공공항표지와 연해 주요 항구항표지의 계획, 건설 및 관리, 승인 및 감독 전문 단위 전용 항표의 설정을 담당한다. 1 1. 허가에 따라 탐사, 기초조사, 수문관측 및 자료 수집, 관련 항해도서 자료 작성 및 발행을 담당한다. 12. 허가에 따라 관할 구역 내 수상안전통신, 선박 및 연해 라디오 관리. 13. 허가에 따라 관할 구역과 홍콩 마카오 간의 해사 업무 관리를 조율한다. 14. 본 위원회 범위 내의 계획, 자본 건설, 재무 회계, 고정 자산, 비용, 간부 인사, 노동임금, 사회보험, 기술장비, 과학기술교육, 정무정보, 당군, 감사, 기검감찰 15. 중화인민공화국과 중국 해사국이 제출한 기타 업무를 맡다.
업무 내용
1. 선박 등록 2. 선원 시험과 발급증. 선박 출입 관리. 선박 안전 검사
5. 수중 시공 관리. 항행 경고와 항행 공고를 발표하는 것은 선박 항법의 안전보장이다. 국무원이 비준한' 중화인민공화국 해상항행경고 및 공고관리조례' 에 따르면 해상항행 및 해상작업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활동은 모두 해상부문에 해상항행경고나 공고를 미리 신청해야 한다. 7. 선박오염 방지 수역은 중화인민공화국 해양환경보호법, 중화인민공화국 수질오염방지법, 중화인민공화국 선박오염 방지해역조례에 따라 해사부서가 선박오염 감독, 조사 처리, 항구 수질오염 모니터링을 담당하고 있다. 해상 부문의 업무는 주로 선박이 수역에 오염물을 배출하지 않는 것을 감독하는 것을 포함한다. 선박 오염 방지 장비 및 문서의 감독 및 검사; 선박 오염 사고를 조사하고 처리하여 항구 수역 환경 상황을 감시하다. 8. 선박이 위험화물을 실어 나르는 감독관리는' 중화인민공화국 해상교통안전법' 규정에 따라 선박이 위험화물을 실어 나르는 것은 반드시 해사부서에 수속을 밟아야 하며, 비준을 거친 후에야 항구를 드나들거나 하역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해사부의 주요 업무는 선박 하역위험화물 승인, 선박 위험화물 적재도 감사, 위험물 포장 및 표시 감사, 선박이 신청에 따라 위험물을 하역하는 감독이다. 9. 해상수색은 중화인민공화국 해상교통안전법 규정에 따라 해상사고가 발생한 후나 발생 시 해상부서가 해상인명수색에 대한 책임을 진다. 모든 관련 기관과 해상활동에 종사하는 선박, 시설은 반드시 해사부서의 지시에 따라 수색구조에 참가해야 한다. 10. 수상교통사고 조사처리는' 중화인민공화국 해상교통사고 조사처리조례',' 중화인민공화국 내하교통사고 처리규칙' 및' 광둥성 해상교통사고처리조례' 에 따라 관할 구역 내 선박, 시설의 교통사고 (충돌, 충돌, 좌초 포함) , 해양 부서에서 보고하다. 선박, 시설에서 수상교통사고가 발생하면 가능한 한 빨리 가까운 해사기관에 간략 보고서를 제출하고, 입항 48 시간 이내에 해사부서에 보고서를 제출하여 해사부서에서 조사 처리해야 한다. 1 1. 선박 법정검사는 선박, 해상시설, 해운컨테이너 안전항법과 안전작업을 보장하는 기술조건이다. 모든 수준의 선박 검사 기관의 업무는 주로 선박 설계 도면 검토 및 승인을 포함한다. 승인 된 설계 도면에 따라 건설 또는 수리 된 선박에 대한 법정 검사를 실시하고 해당 선박 검사 증명서를 발급합니다. 관련 해양 제품에 대한 법적 검사를 담당하고 해당 승인 증명서를 발급합니다. 관련 조선소의 생산 기술 승인 및 인증, 조선소 용접공의 시험 및 인증을 담당합니다. 선박이 건설되거나 수리되기 전에 선주 (소유자) 는 반드시 선검기관이 인정한 설계 단위에 가서 선박 설계를 하고, 설계도면을 선검부에 제출하여 심사 비준을 받아야 건설할 수 있다. 선박이 건설된 후에는 반드시 선검부에 법정검사를 신청하여 선검증을 받아야 한다. 홍콩과 마카오로 가는 선박, 홍콩과 마카오를 위해 특별히 건설된 선박, 위험화물을 실어 나르는 선박, 빠른 여객선, 길이가 45 미터 이상인 선박의 설계도는 성급 선박 검사 기관의 심사 비준을 거쳐야 한다. 12. 유료입니다
해상공안국
해사국은 교통부 직속 대형 수운구조와 설비 규범 요구 사항에 상응하는 반운기업이다. 여객운송과 기름, 석탄, 광산, 잡화 등 오염 설비를 운영하는 선박은 대부분' 국제 해상 석유 운송 방지 업무' 를 취득하고 있으며, 현재 17000 여 명의 직원들이 기름 오염 방지 증명서를 소지하고 있으며, 사람들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고1을 보유하고 있다. 최근 몇 년 동안 선박 오염원의 통치에 따라 해사국은 좋은 경제적 사회적 효과를 얻었고, 관리 방법은 끊임없이 개선되었다. 최근 몇 년 동안 이 국은 선박의 혜택을 받아 경제 발전에 일정한 공헌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