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1 조 신탁투자회사는 정보 공개 제도 수립, 방문 접수, 문의 답변, 은감회, 고객, 언론기관 연락 등 정보 공개 업무를 담당할 사람이 있어야 한다.
신탁투자회사는 정보 공개 책임자의 이름, 연락처 전화, 이메일, 팩스 등의 정보를 회사 소재지 은감회 파출 기관에 신고해 연례 보고서와 연례 보고서 요약에 기재해야 한다.
제 22 조 신탁투자회사는 매 회계년도 종료 후 4 개월 이내에 연례 보고서 및 연례 보고서 요약을 공개해야 한다. 특별한 이유로 제때에 공개할 수 없고, 최소한 15 일 전에 은감회에 연장을 신청합니다.
제 23 조 신탁투자회사는 서면 연례 보고서의 전문과 요약을 고객 및 관련 이해 관계자가 검토할 수 있도록 회사의 주요 사업장에 준비해야 한다. 신탁투자회사는 자사 웹 사이트에 연례 보고서 전문을 발표하고 최소한 하나 이상의 은감회가 지정한 전국 신문에 연례 보고서 요약을 발표해야 한다.
제 24 조 신탁투자회사는 중대 사건 발생 후 5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최소한 하나 이상의 중국은감회가 지정한 전국 신문에 중기 보고서를 발표해야 한다.
제 25 조 신탁투자회사는 은감회가 지정한 전국 신문에 정보를 공개하는 것 외에 필요에 따라 다른 신문에 정보를 공개할 수 있지만 반드시 다음을 보장해야 한다.
(1) 지정된 신문은 지정되지 않은 신문보다 늦게 정보를 공개해서는 안 된다.
(2) 서로 다른 신문에 같은 문자로 같은 정보를 공개하다.
제 26 조 신탁투자회사는 연례 보고서 발표 후 5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회사 소재지 은감회 파견기관에 서면 연례 보고서 전문과 요약을 제출하고, 연례 보고서 발표 후 15 일 (영업일 기준) 내에 연간 보고서 전문과 요약을 은감회에 제출해야 한다.
제 27 조 신탁투자회사 이사회는 회사의 정보 공개를 담당한다. 이사회와 이사는 공개한 정보가 진실하고 정확하며 완전하다는 것을 보장하고 허위 기록, 오도성 진술 또는 중대한 누락이 없음을 약속하며 그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이사는 회사 공개 정보의 진실성, 정확성, 완전성 또는 이의를 보장할 수 없으며, 이유를 진술하고 단독으로 의견을 발표해야 한다.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이사는 따로 이름을 붙여야 한다.
회사가 독립이사를 설립한 경우, 독립이사는 회사의 공개 정보에 대한 진실하고 정확하며 완전한 의견을 발표하고 별도로 나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