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부동산 등록에 관한 잠정 규정"
제 14 조 매매 담보로 부동산 등록을 신청한 경우 양측 당사자는 동시에 신청해야 한다.
다음과 같은 경우 당사자는 일방적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a) 등록되지 않은 부동산이 처음으로 등록을 신청했습니다.
(2) 상속권을 물려받거나 유증받아 부동산권을 취득하는 것;
(3) 유효한 법률 문서나 인민 정부의 결정으로 부동산권을 설립, 변경, 양도 또는 소멸하는 것
(4) 권리자의 이름, 소유권 또는 자연 조건이 변경되어 등록 변경을 신청합니다.
(5) 부동산이 소실되거나 권리자가 부동산권을 포기하고 등록 취소를 신청한다.
(6) 정정등록이나 이의등록을 신청한다.
(7) 법률, 행정법규에 규정된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신청할 수 있는 기타 상황.
제 15 조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은 부동산 등록 기관에 부동산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부동산 등록 기관이 등록 신청서를 부동산 등록부에 기록하기 전에 신청자는 등록 신청을 철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