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 등록 조례
제 4 조 내지주민이 결혼하면 남녀 쌍방은 한쪽이 거주하는 거주지의 혼인 등록기관에 가서 혼인 등록 수속을 밟아야 한다.
제 5 조 내지 주민이 결혼 등록을 할 경우, 다음 증명서와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본인의 호적부와 신분증
(2) 본인은 배우자가 없고 상대와 직계 혈연 관계 및 3 대 내 방계 혈연 관계의 서명 성명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