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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룡 고속 무명단 징집보상 방식은 어떤가요?

1. 귀룡 고속 무명단 징발 보상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토지관리법' 제 48 조는 토지 취득에 대해 공정하고 합리적인 보상을 해 토지 수용 농민의 원래 생활수준이 떨어지지 않고 장기 생계가 보장되도록 보장한다. 토지 취득은 법에 따라 농촌 촌민집, 기타 지상 부착물 및 청묘의 토지보상비, 안치보조비 및 보상비를 제때에 전액 지급해야 하며, 징집된 농민의 사회보장비용을 마련해야 한다. 농용지를 징용하는 토지보상비와 안치보조비의 기준은 성 자치구 직할시가 해당 지역의 종합땅값을 제정하고 발표하여 확정한다. 지역 종합 땅값 제정은 원지용, 토지자원 조건, 토지생산액, 토지위치, 토지수급, 인구, 경제사회 발전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적어도 3 년마다 조정하거나 다시 발표해야 한다. 농용지, 지상 부착물, 청묘 이외의 토지에 대한 보상 기준은 성 자치구 직할시가 제정한다. 먼저 보상 후 이전, 주거조건 개선 원칙에 따라 농촌 촌민주택에 대한 공정하고 합리적인 보상을 하고 농촌 촌민의 뜻을 존중하며 주택지 주택 재조정, 안치주택 제공, 화폐보상 등을 통해 공정하고 합리적인 보상을 해준다. 징수로 인한 이전 및 임시안치비용에 대한 보상을 제공하고 농촌 촌민의 주거권과 합법적인 주택재산권익을 보장하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징집된 농민을 해당 연금 등 사회보장체계에 포함시켜야 한다. 징집된 농민 사회보장비용은 주로 조건에 부합하는 징집된 농민연금보험 등 사회보험 분담금 보조금에 쓰인다. 징집된 농민 사회보장비의 징수, 관리 및 사용 방법은 성 자치구 직할시가 제정한다. 1. 징발 보상 사용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과 금액은 시, 현 정부가 법에 따라 승인한 징발 보상 안치 방안에 의해 규정되어 있다. 2. 규정에 따라 지급한 토지보상비와 안치보조비는 안치해야 할 농민의 원래 생활수준을 유지할 수 없어 안치보조비를 늘릴 수 있다. 원토지보상비와 안치보조비는 토지징수 전 3 년 평균 연간 생산액의 30 배를 초과해서는 안 되며 토지관리법에서 삭제되었다. 현대사회에서는 철거 보상의 구체적인 보상 금액이 고정되어 있으며, 청묘 보조비 등을 포함한다. 또한 경제적 통화 보상 및 배치 보상을 포함한 다양한 보상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서 상기시켜야 할 것은 국가의 징발 행위에 협조해야 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국가의 징발은 의무적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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