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우한 주재 프랑스 영사관의 기본 의무
프랑스 주재 우한 영사관은 외교 기관으로서 양국의 우호 관계를 유지하고 교류 협력을 촉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 책임에는 다음이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1. 경제, 문화, 교육 등 분야에서 프랑스와 우한 간의 교류와 협력을 촉진한다.
2. 여권, 비자, 체류 등을 포함한 프랑스 시민에게 영사보호와 지원을 제공합니다.
3. 우한 지역 기업과 개인이 프랑스와 업무를 수행하고 정보 컨설팅 및 도킹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4. 문화 교류 활동을 조직하여 양국 국민의 이해와 우의를 증진시킨다.
둘째, 영사서비스
우한 주재 프랑스 영사관은 프랑스 시민과 자격을 갖춘 다른 국적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일련의 영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 여권 신청 및 교환: 프랑스 시민에게 여권 신청, 교체 및 교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2. 비자 처리: 여행, 비즈니스, 유학 등 각종 프랑스 비자 신청을 처리합니다.
3. 영사 인증: 프랑스와 관련된 법률 문서의 영사 인증
4. 영사보호와 협조: 비상시에 프랑스 시민에게 영사보호와 협조를 제공한다.
셋. 교류와 협력
우한 주재 프랑스 영사관은 프랑스와 우한 간의 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각종 행사를 개최하고 협력 플랫폼을 구축하여 경제 무역 문화 교육 등 분야에서 쌍방의 심도 있는 협력을 촉진한다.
결론적으로:
프랑스 정부의 중국 외교기구인 프랑스 주재 우한 영사관은 양자관계 추진, 영사서비스 제공, 교류협력 촉진에 중요한 책임을 지고 있다. 그것의 노력을 통해 프랑스와 우한 사이의 유대가 날로 밀접해지면서 양국 국민의 우호적인 왕래와 공동 발전을 위한 견고한 토대를 마련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과 프랑스 영사조약.
제 5 조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있다.
영사관은 직무를 수행할 때 다음 기관에 연락할 수 있다.
1. 해당 지역의 관할 지방 당국
2. 해당 영토 내 지방주관당국의 인증을 받은 경우 국가주관당국.
제 6 조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있다.
영사관 구성원은 침범을 받지 않고 체포나 구금을 받지 않는다. 심각한 범죄를 저질렀거나 사법기관에 의해 사형을 집행한 것을 제외하고.
비엔나 영사 관계 협약
제 3 1 조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있다.
영사관은 영사 의무를 이행할 권리가 있다. 이를 위해 영구의 주관 당국에 연락해서 모든 공식 서류를 해당 당국에 보낼 수 있으며, 이 문서는 영사관에게도 보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