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대리인은 개인이나 기관이 고용주를 대신하여 진행하는 인사관리, 채용, 노동계약관리 등을 말한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인사기관은 고용인 단위 자체가 아니며 근로자와 노동계약을 체결할 권리도 없다.
이에 따라 현행 법률에 따르면 노동계약은 인사대리로 전환될 수 없다. 노동계약과 인사대리인은 서로 다른 두 가지 개념과 관계이므로 혼동해서는 안 된다. 특정 상황에서 유사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관련 법률 전문가 또는 인사 관리 부서에 문의하여 보다 상세하고 정확한 답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