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 년 9 월 2 1 일중약 협회 제 4 차 전국대표대회 통과)
제 1 장
제 1 조 본회 명칭은 중화한약학회 (영어번역 China Association of Chinese Medicine, 약칭 CACM) 이다. 제 2 조 중국 중약 학회 (이하 약칭 학회) 는 중약 과학기술자와 관리원, 중약 의료, 교육, 과학 연구, 예방, 재활, 보건, 생산, 경영단위가 자발적으로 구성돼 법에 따라 등록한 전국적, 학술적, 비영리법인 사회단체다. 그것은 당과 정부가 한의학 과학기술 종사자와 연락하는 유대이며, 중국 과학협회의 일부이며, 우리나라 한의학 과학 기술 발전의 중요한 사회력이다. 제 3 조이 협의회는 중국 전통 의학 및 관련 자연 과학 기술 종사자 및 관리 종사자를 단결시키고, 국가 헌법, 법률, 규정 및 국가 정책을 준수하며, 사회 윤리를 준수하고, 우수한 민족 의학 문화를 홍보하고, 한의학 과학 기술의 번영과 발전을 촉진하고, 한의학 과학 기술의 대중화를 촉진하고, 한의학 과학 기술 인재의 성장과 개선을 촉진하며, 중국 국민의 건강과 사회주의 근대화에 봉사한다. 법에 따라 한의학 과학 기술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한의학 과학 기술 종사자를 섬기며, 세 가지 대표를 실천하고, 강소강 사회를 전면적으로 건설하는 데 힘을 기여하려고 노력하다.
백화제방 백가쟁명' 과 헌법을 관철하고' 우리나라 현대의학과 전통의학 발전' 에 관한 규정과 신시기 위생 업무 방침을 관철하고' 중양의와 중약 발전' 의 방침을 견지하고, 법에 따라 민주회의를 열고, 끊임없이 개혁을 심화시키고, 국가 과학기술 공관 중점과 위생 업무 임무를 둘러싸고 각종 활동을 전개하다. 상속과 혁신의 결합 원칙을 따르고, 한약을 견지하고, 한약의 특색과 장점을 유지하고 발양하며, 현대과학기술을 적극 활용하고, 한의학 이론과 실천 발전을 촉진하고, 한의학 현대화를 추진하며, 한약을 세계로 나아가게 한다. 제 4 조 협회는 중국 과학기술협회와 등록관리기관 민사부의 업무지도, 감독 및 관리를 받는다. 우리 처에서는 국가중의약청 직속 사업 단위이다. 제 5 조 협회 주소: 베이징시 조양구 벚꽃가든 동가 4 번지. 우편 번호: 100029
제 2 장
제 6 조 협회는 한의학 및 관련 학과를 중심으로 다음과 같은 업무 활동을 전개할 것이다.
(1) 다양한 형태의 한의학 학술 활동을 전개하여 중점 학술 과제의 연구와 과학 고찰 활동을 조직하다.
(b) 한의학 학술 기술, 정보, 과학 대중화 및 기타 저널, 도서, 자료 및 시청각 제품의 편집 및 출판;
(3) 중약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회원과 많은 중약 과학기술 종사자의 학술 수준을 높이며, 대중들 사이에서 중약을 보급하고 홍보한다.
(4) 정부 및 관련 부서에 한의학 종사자의 의견, 건의 및 요구를 반영한다.
(5) 중약 전문가를 조직하여 정부가 중약 정책 법규, 발전 전략, 과학 기술 정책 및 관리 결정에 대해 논증하는 것을 돕는다.
(6) 정부 및 관련 부서가 직능 전환에서 위탁하고 맡긴 각종 업무와 임무를 맡다.
(7) 우수한 한의학 과학 성과, 학술 논문, 코프 작품을 선정하고 장려하다. 의덕이 고상하고 업무가 너무 강한 한의학 의료진을 홍보하고 장려하다. 우수한 한의학 과학 기술 인재를 발견, 추천 및 양성하고, 한의학 과학 기술 활동에서 뛰어난 성적을 거둔 회원과 본 업무에서 뛰어난 성적을 거둔 학술 인원을 표창하고 장려합니다.
(8) 국제 및 홍콩, 마카오 및 대만 지역과의 학술 교류 및 협력을 수행하고 관련 국제 및 지역 학술 단체 및 학자와의 연계를 강화한다.
(9) 한의학 과학 기술 성과를 개발하고 보급하여 관련 부서에 과학 기술 자문을 제공한다.
제 3 장
제 7 조 협회는 회원, 대학 회원, 선임 회원, 단체 회원, 외국인 회원, 명예 회원 등 6 가지 유형의 회원이 있다. 제 8 조 다양한 회원의 조건:
본 헌장을 인정하고 아래의 회원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사람은 모두 자발적으로 본 협회에 가입하도록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구성원
1, 고등의학원 졸업, 한의학 집업 의사, 조교, 인턴 연구원, 보좌관, 기술자 등의 직함을 취득하다.
2. 중약 관련 업무에 종사하여 위의 해당 기술 직함을 가지고 있다.
(2) 회원에게 연락하다
본 회의 회원은 주치의사 (또는 해당 기술직) 에서 5 년 이상 근무하거나 전문교육을 거쳐 전문증서를 취득하거나 관련 부주임의사 또는 해당 기술직을 취득합니다.
(3) 선임 회원
협회 회원은 주임의사, 교수, 연구원 직함 또는 해당 기술 직함을 취득하여 높은 학술적 위망을 가지고 있으며, 관련 학과 발전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거나, 한의학 과학기술 분야에서 뛰어난 성과를 거두며, 중요한 공헌을 하고, 협회 업무를 열심히 지원하고, 고위 회원의 의무를 이행할 수 있다.
(4) 단체 회원
내 전공과 관련이 있고, 내 전공활동에 참여하고, 내 전공을 지지하고, 어느 정도의 사회적 영향을 미치고, 일정한 수의 과학기술자가 있는 한의학 의료, 교육, 과학연구기관, 법에 따라 등록한 협회와 의약 기업.
(5) 외국인 회원
우리의 일을 지지하고 우리 활동을 후원하는 외국의 저명한 의학 전문가들은 중국의 한의학 사업에 중요한 공헌을 하였다.
(6) 명예 회원
국내외 유명 인사들은 협회와 교류하여 중국과 다른 나라 (또는 지역) 의 의학 교류를 촉진하는 데 중요한 공헌을 하고자 한다. 제 9 조 가입 절차:
개인 회원은 본인 (또는 단위) 이 신청하고, 두 명의 협회 회원은 해당 기관에서 소개하거나 추천하며, 협회는 성 자치구 직할시 한방학회에 정관에 규정된 회원 조건과 입회 절차에 따라 처리하도록 위탁한다. 다른 회원들은 "중화중약학회 회원관리방법" 에 따라 입회 수속을 밟는다.
제 10 조 다양한 구성원의 권리와 의무
I. 회원 및 전문가
1, 권리
(1) 선거권, 피선거권, 의결권을 누리다.
(2) 본 협회와 그 전문분회의 업무에 대해 비판, 건의, 감독권을 누린다.
(3) 본 협회와 전문분회가 조직한 국내외 관련 학술활동에 우선적으로 참가하여 관련 국제학술회의에 대표를 우선적으로 파견하다.
(4) 협회가 주관하는 학술지에 논문을 발표하고 협회나 그 전문분회의 학술자료를 우선적으로 입수한다.
5] 회원 자격은 자발적이며 탈퇴는 자유다.
2. 의무
(1) 정관을 준수하다.
(2) 본회와 그 전문분회의 결의와 결정을 집행하고 본회와 그 전문분회가 위탁한 임무를 완수하다.
⑶ 본 협회와 그 전문분회가 조직한 관련 사회공익활동에 참가하다.
(4) 회비를 제때에 납부하다.
⑸ 협회 사업 발전을 위해 자발적으로 기부하거나 법에 따라 위탁을 받아 자금을 모으다.
[6] 협회의 합법적 인 권익을 보호한다. 둘째, 선임 회원
회원과 전문대회원의 권리와 의무 외에도 다음과 같은 권리와 의무가 있다.
1, 권리
(1) 평생 고급회원을 누리다.
(2) 중화한의학회 연례 행사 일정, 시사통신, 회보를 무료로 받습니다.
2. 의무
협회가 조직한 국가 한의학 사업 발전 전략, 정책 및 중대한 결정에 대한 논증, 상담 등의 활동에 참여하다. 셋째, 단체 구성원
1, 권리
본 회가 조직한 국내외 관련 학술 활동에 대표를 파견하다.
(2) 협회 관련 학술 자료를 입수하다.
⑶ 우리는 국내외 학원과 학술회의를 조직할 수 있도록 기술 자문을 구할 수 있다.
(4) 본 협회의 일에 대해 비판, 건의, 감독권을 누린다.
2. 의무
회원과 전문대회원과 같은 의무가 있다. 제 11 조 각종 회원증서나 초빙서는 협회가 통일적으로 인쇄한다. 제 12 조 회원퇴회는 서면으로 발급 기관에 통지하고 회원증을 반납해야 한다. 회원 1 연간 회비를 납부하지 않거나 협회 활동에 참가하지 않은 사람은 자동 탈퇴로 간주됩니다. 제 13 조 회원은 협회 정관을 심각하게 위반하여 이사회나 상무이사회의 표결을 거쳐 제명되었다.
제 4 장
제 14 조 본 협회의 최고 권력기관은 회원 전국대표대회이며, 그 직권은 다음과 같다.
(a) 정관을 제정하고 개정한다.
(2) 이사 선출 및 해임;
(3) 이사회의 업무 보고서 및 재무 보고서 검토;
(d) 종결하기로 결정하다.
(5) 의안과 결의 채택을 고려한다.
(6) 기타 중대한 사항을 결정하다. 제 15 조 전국회원대표대회는 원칙적으로 3 분의 2 이상의 전국회원대표가 참석해야 소집할 수 있으며, 그 결의안은 반수 이상 출석한 회원대표가 투표해야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 제 16 조 전국 회원 대표 대회는 5 년마다 열리며 선거는 새로운 이사회를 선출한다.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회의를 앞당기거나 연기해야 하는 경우 이사회나 상무위원회의 동의를 거쳐 업무 주관 기관의 심사를 보고하고 협회 등록관리기관의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최대 연장은 1 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제 17 조 이사회는 회원대표대회의 집행 기관으로 회원대표대회의 폐회 기간에 있다.
그동안 협회를 이끌고 회원대표대회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임기 5 년이다. 제 18 조 이사회의 권한은 다음과 같다.
(1) 전국 회원 대표 대회의 결의안을 이행한다.
(2) 전국 회원 대표 대회 소집을 준비한다.
(3) 회장, 부회장 및 사무 총장을 선출하고 해임한다.
(4) 회원 전국대표대회에 업무와 재무상황을 보고한다.
(5) 사무실, 지사, 대표 기관 및 단체를 설립하기로 결정합니다.
(6) 사무 차장과 각 기관의 주요 책임자의 임명을 결정한다.
(7) 협회 기관의 업무를 이끌다.
(8) 협회의 내부 관리 제도를 수립한다.
(9) 연간 학술 계획 및 작업 계획을 심사한다.
(10) 연구소 기금 모금 및 관리;
(11) 기타 중대한 사항을 결정하다. 제 19 조 이사회 회의는 3 분의 2 이상의 이사가 참석해야 하며, 그 결의안은 회의에 출석한 이사의 3 분의 2 이상의 표결을 거쳐야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 제 20 조 이사회는 원칙적으로 일 년에 한 번 회의를 개최하며 통신 형식으로도 개최될 수 있다. 제 21 조 협회는 상무위원회를 설립했다. 상무이사회는 이사회에서 선출되며, 상무이사 수는 이사 총수의 65,438+0/3 을 초과하지 않는다. 이사회의 폐회 기간 동안 제 18 조 제 1, 3, 5, 6, 7, 8, 9, 10, 11 항의 직권을 행사하고 이사회에 책임을 진다. 제 22 조 상무이사회의 결의안은 회의에 출석한 상무이사의 3 분의 2 이상이 통과해야 발효된다. 제 23 조 상무위원회 회의는 적어도 6 개월마다 열리며, 특수한 경우에는 통신 형식으로 개최될 수 있다. 제 24 조 본회에서 설립한 전문분회는 본회의 지점이며, 비법인 조직이다. 전문분회는 한의학 학과에 따라 설립되어 "중화중약 학회 XXX 분회" 라고 불린다. 전문분회는 이사회의 지도하에 있는 학술 조직으로, 본 전공의 학술 활동을 조직한다. 제 25 조 본 협회의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은 상무이사회에서 선출되며, 반드시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1) 당의 노선, 방침, 정책을 견지하고, 정치적 자질이 좋다.
(2) 한의학 분야에서 높은 명성을 얻고 있다.
(3) 회장, 부회장은 원칙적으로 최대 근무연령이 70 세 미만이고, 사무총장의 근무연령은 65 세 미만이며, 사무총장은 전문직이다.
(4) 몸이 건강해서 정상적인 일을 견지할 수 있다.
(5) 정치적 권리를 박탈당한 형사처벌은 없다.
(6) 완전한 민사 행위 능력을 갖추고 있다.
(7) 한약사업을 사랑하고, 공부일을 좋아하며, 책임감이 강하다. 제 26 조 협회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이 최고근무연령을 넘은 사람은 이사회나 상무이사회가 통과시켜 업무 주관기관의 심사를 받고 협회 등록관리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에야 재직할 수 있다. 제 27 조 본회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의 임기는 두 회를 초과할 수 없다.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임기를 연장해야 하는 경우 이사회나 상무이사회가 통과시켜 업무 주관 기관의 심사를 보고하고 협회 등록관리기관의 비준을 거쳐야 임직할 수 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상무, 상무위원회, 상무위원회, 상무위원회, 상무위원회, 상무위원회, 상무위원회) 제 28 조는 회장의 제의에 따라 현직 법정 대표인을 사무총장으로 한다. 제 29 조이 협의회장은 다음과 같은 권한을 행사한다.
(1) 이사회 (또는 상임위원회) 를 소집하고 주재한다.
(2) 전국대표대회와 이사회 (또는 상무위원회) 결의안의 집행을 점검한다.
(3) 협회를 대표하여 관련 중요 문서에 서명한다. 제 30 조 협회 사무 총장은 다음과 같은 권한을 행사한다.
(1) 사무실의 일상 업무를 주재하고 연간 작업 계획을 조직한다.
(2) 지점, 대표 기관 및 단체의 업무를 조정한다.
(3) 부사무총장과 각 사무실, 지사, 대표기관, 단위의 주요 책임자를 지명하여 이사회나 상무이사회에 제출하여 결정한다.
(4) 사무기구, 대표기관 및 실체 전임 직원의 채용을 결정한다.
(5) 기타 일상 업무를 처리하다.
제 5 장
제 31 조 이 그룹의 자금원:
(a) 회비;
(2) 기부
(3) 중국 과학 기술 협회와 국가 한의학 관리국이 자금을 지원한다.
(4) 관련 부서가 자금을 지원한다.
(5) 승인 된 사업 범위 내에서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여 얻은 소득;
(6) 이자
(7) 사회 기금;
(8) 기타 합법적 수입. 제 32 조 협회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회비를 받는다. 제 33 조 본회 경비는 반드시 정관에 규정된 업무 범위와 사업 발전에 사용되어야 하며, 회원에게 분배해서는 안 된다. 제 34 조 협회는 회계 정보의 합법, 진실, 정확성, 완전성을 보장하기 위해 엄격한 재무 관리 제도를 세워야 한다. 제 35 조 협회는 반드시 전문 자격을 갖춘 회계사를 갖추어야 한다. 회계사는 출납원을 겸임해서는 안 된다. 회계사는 반드시 회계를 진행하고 회계 감독을 실시해야 한다. 회계사가 직장을 옮기거나 이직할 때 반드시 수취인과 인수인계 수속을 해야 한다. 제 36 조 본 협회의 자산관리는 국가가 규정한 재무관리제도를 집행하고 회원대표대회와 재정부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자산원은 국가지출이나 사회기부, 보조금에 속하며 감사기관의 감독을 받고 적절한 방식으로 사회에 관련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제 37 조 협회는 법정 대리인을 변경하기 전에 협회 등록 관리 기관 및 업무 주관 기관의 재무 감사를 받아야 한다. 제 38 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본회의 자산을 침범하거나 사적으로 나누거나 유용해서는 안 된다. 제 39 조 본회 전임 직원의 임금보험과 복지 대우는 국가 관련 사업 단위의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
제 6 장
제 40 조 본 협회 정관의 개정은 이사회나 상무이사회를 거쳐 통과되어 회원대표대회에 회부하여 심의해야 한다. 제 41 조 본 회의 개정된 헌장은 회원대표대회를 통해 통과되고, 업무주관기관의 심사 동의를 거쳐 협회 등록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 15 일 이내에 발효된다.
제 7 장
제 42 조 협회는 취지, 해산 또는 분립, 합병으로 철회해야 하는 이사회 또는 상무이사회가 종결을 제안하는 의안을 완성했다. 제 43 조 본회를 종결하는 의안은 반드시 회원대표대회의 표결을 거쳐 통과되어야 하며, 업무 주관 기관에 보고하여 비준을 받아야 한다. 제 44 조 본회가 종료되기 전에 업무 주관 기관과 관련 기관의 지도하에 청산조직을 설립하여 채권채무를 청산하고 뒤처리를 해야 한다. 청산 기간 동안 청산 이외의 활동은 하지 않는다. 제 45 조 협회 등록기관은 등록 취소 후 종료한다. 제 46 조 본회 종료 후 남은 재산은 업무 주관 기관과 본회 등록 관리 기관의 감독하에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본 회의 취지와 관련된 사업을 발전시키는 데 쓰인다.
제 8 장
제 47 조 본 헌장은 2003 년 9 월 26 일 제 4 차 전국대표대회의 표결을 거쳐 통과되었다. 제 48 조 본 헌장의 해석권은 본 협회 이사회에 속한다. 제 49 조 본 헌장은 동아리 등록관리기관의 비준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