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단위를 실시하는 졸업생은 파견할 수 있지만,' 도착증 신고' 에 명시해야 한다. 정해진 시간 내에 접수기관이 없다면 학교는 그들의 서류와 호적을 학생의 소재지로 옮기고, 자영업취업 기간 동안 취업단위가 시행되지 않은 졸업생을 찾아 원산지로 돌려보내 구체적인 부서를 시행한 뒤 출신 졸업생 취업부서에서 파견하는 것이 이른바 2 차 파견 [1] 이다.
이 섹션을 편집합니다. 어떤 상황에서 두 번째 파견이 필요합니까?
졸업하기 전에 취업단위를 이행하지 않은 졸업생은 도착증을 생원지인사국에 보내 보고하고, 파견 기간 동안 취업단위를 시행하고, 2 차 파견 수속을 밟는다.
이 단락의 두 번째 파견 프로세스를 편집합니다.
취업기관이 원적 단위의 2 차 파견을 필요로 하는 졸업생의 경우, 고용기관은 졸업생 취업정보망을 통해 졸업생과 온라인 취업협정을 체결한 후 출석증, 신분증, 취업협정, 졸업증을 가지고 원적 인사국에 가서 처리한다. 취업 단위는 성 외 기관이 두 번째로 파견해야 하는 졸업생이다. 용인 기관과 관련 협의를 체결한 후 합의, 도착증 신고, 신분증을 가지고 성 인사청에 두 번째로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