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젠성 평담종합실험구 사회국 기층촌조 퇴직 간부 생활보조금에 관한 잠행규정.
제 9 조? 보조금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a) 누적 전임 근무 연령 (부전 포함, 하동 포함) 5 년 미만, 월 기본보조금 150 원, 전체 1 년 당 월 기준 보조금 70 원 증가
(2) 누적 전일제 근무 연수 5-20 년 (포함), 월 기본보조금 500 원, 5 년 기준, 전체 1 년, 월 증가 10 원;
(3) 누적 정규직 근무 연수 20 년 이상, 월 기본보조금 650 원, 20 년 기준, 전체 1 년당 월 20 원 증가, 상한선 없음.
제 10 조? 노동, 병 또는 사고로 노동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현직 마을 간부들은 지정병원 검사 검증을 거쳐 구당군 업무부, 구 사회국의 비준을 받았다. 제 2 장 제 3 조의 규정에 부합하는 것은 조기 퇴직 대우를 받을 수 있다.
확장 데이터
푸젠성? 평담종합실험구 사회사무국은 기층촌조의 퇴직간부 생활보조금에 관한 잠행규정을 가지고 있다.
제 18 조? 퇴임촌간부, 퇴직촌간부, 다음 상황 중 하나가 향진에 의해 심사되고, 구당군 업무부, 구사회국이 비준하고, 그 생활보조금을 취소하거나 정지한다.
(a) 법에 따라 형벌을 선고 받고 강제 교육 조치를 취한다.
(b), 위의 처분을 관찰하기 위해 유당에 주어졌다.
(3) 생활보조금 처리 과정에서 허위행위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4) 본인이나 직계 친족은' 두 가지 위반' 행위를 하거나 호화묘, 묘혈,' 살인게임' 건설에 참여하는 것이다.
(5), 업무 방해 참여,' 돈구매로' 요청, 월급 상방, 대중상방 불법 선동 등 부당한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6) 이임촌 간부와 퇴직촌 간부의 생활보조금 행위를 즐기지 말아야 하는 기타 법규 위반이 있다.
핑탄 종합실험구 사회국 홈페이지-촌급 조직 간부 생활보조금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