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인터넷 거래감독관리조치' 제 9 조, 인터넷을 통해서만 경영활동을 하는 플랫폼 내 경영자만 자영업자로 등록을 신청하면, 인터넷 경영장소를 경영장소로 등록하고, 자주 거주지를 거주지로 등록할 수 있다. 거주지가 있는 현, 자치현, 지역이 없는 시, 시 관할 구역의 시장감독관리부는 등록기관이다. 같은 경영자는 인터넷 사업장이 두 개 이상 있으니 함께 등록해야 합니다. 제 10 조 플랫폼 내 경영자가 인터넷 사업장을 사업장으로 등록하도록 신청한 경우, 입주한 인터넷 거래 플랫폼은 등록기관의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인터넷 사업장 관련 자료를 발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