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보조심리상담가 (국가직업자격 3 급): 초급심리상담가 인증으로 심리상담의 기본 이론과 기술을 초보적으로 습득한 사람에게 적용됩니다. 입사 요건이 낮고 심리학 교육학 의학 등 관련 전공전문대학 이상 학력을 요구하며 규정된 훈련을 거쳐 수료증을 취득한다.
2. 심리상담사 (국가직업자격 2 급): 중급심리상담사로 인증을 받았으며 학력과 실천경험에 대한 요구가 높습니다 (예: 심리학, 교육학, 의학전공 석사 이상, 또는 대학 본과학력, 일정 연한 근무경험, 2 급 정규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