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노동법은 직원들의 직위 조정에 대해 회사가 직원의 원래 직무를 변경하거나 일자리를 조정해야 하는 경우 직원과 협의하고 쌍방이 합의한 후 서면 서류에 서명해야 한다는 명확한 규정이 있다. 협상을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강제 근무를 하면 직원 계약과 노동법규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다.
따라서 회사와 협의할 수 없는 경우 불만 자료를 작성한 후 현지 노동중재기관에 신청해 볼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자리 이동 통지, 직무 책임 변경 등 증거를 수집하고, 전문가에게 문의하고, 더욱 정확한 법적 의견을 얻을 것을 건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