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설회사는 설립 후 15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건설회계를 완료하고, 다음 달에는 정해진 기한 내에 세금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회사가 3 개월 이상 규정에 따라 납세신고를 하지 않으면 회사는' 비정상적' 상태로 옮겨져 장기적으로 회사를 철회해 법인과 주주로서의 개인 징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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