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보가의 새집 거래세에는 증서세, 수리기금, 부동산 관리비가 포함된다. 두보가 증서세: 새 집을 살 때 내야 할 증서세는 구매총액의 3 ~ 5% (각 성 자치구 세율이 다름) 로 일반 상품실을 반으로 줄인 1.5-2.5% 입니다. 두보거리 보수기금: 건축면적에 일정 금액을 곱해서 청구합니다. 두보가의 부동산 관리비: 집을 낸 후 납부하고, 구체적인 등급율은 현지 물가부서의 규정에 따라 집행됩니다.
도부거리는 점유 면적이 크고, 공간이 크며, 도부거리에는 전문적인 부동산 관리 팀이 있어 난잡한 건설 현상은 없다. 그리고 두보가의 녹화율이 높고, 환경이 아름다워서 두보가의 인거환경을 함부로 파괴하는 것을 금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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