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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주에서 토지증을 어떻게 처리합니까

법에 따라 국유지 사용권을 취득한 단위와 개인은 모두 토지관리부에 토지증을 신청할 수 있다.

온주시 부동산거래소 사무실은 사슴성구 수심거리 중주빌딩 3 층 (안장지서로 흥화로 교차로), 전화 88597260, 음성사서함전화 88 1 14666 에 위치해 있습니다.

토지 증명서를 처리하려면 다음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1, 토지 등록 신청

2, 신청자의 신원 확인 자료

3, 토지 소유권 출처 증명서 (일반 상업용 주택은 구매 계약입니다)

4, 지적 질문서, 구획지도 및 구획 경계 좌표

5. 지상 부착물 소유권 증명서 (일반 상업용 주택은 부동산 증명서임)

6, 법률 및 규정에 규정 된 납세 또는 면세 증명서.

7, 토지 등록법에 규정 된 기타 서류.

자료의 지적 질문서, 구획지도 및 구획 경계 좌표를 제공해야 하며, 자격을 갖춘 전문 기술 기관에 지적 조사를 의뢰하여 얻을 수 있습니다.

확장 데이터:

1. 주택과 토지사용권을 함께 양도한 경우 주택매매협정, 주택사진, 토지사용증 원본을 제출해야 한다.

2. 주택은 토지사용권과 함께 상속되고 증여되며 주택사진, 원지사용증, 공증인 또는 이용자가 친필로 서명한 합의, 거리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3. 새로 지은 집의 토지등록은 국토기획부의 건축승인서에 제출해야 한다.

4. 토지증명서가 분실되거나 파손된 경우 토지소유자는 제때에 원발증 기관에 신고하고, 새 증명서 재발급을 신청하고, 현지 신문에 공고해야 한다. 공고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이의가 없고, 원발증기관이 원토지증서를 취소하고 새로운 것을 재발급한다.

5. 매매사건, 상속사건, 증여사건은 반드시 쌍방 당사자가 동시에 처리해야 한다.

6. 상술한 자료 외에 위탁대리인은 의뢰인이 서명하고 도장을 찍는 위임장을 제공해야 한다.

바이두 백과-토지증

온주시 국토자원국-토지증 처리지 통지

온주시 국토자원국-토지등록규칙 재발행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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