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법원 민사집행에서 재산 압류, 압류, 동결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규정 (법석 [2004] 1 5 호) 은 2005 년 6 월1일부터 시행된다.
이 중 6 조는 "인민법원은 집행인과 부양가족 생활에 필요한 주택을 압수할 수 있지만 경매, 매각 또는 채무를 청산해서는 안 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제 7 조는 "인민법원은 집행인의 신청에 따라 집행인과 그 부양 가족의 최소 생활에 필요한 생활용실과 일반 생활 필수품 이후 집행인과 그 부양 가족의 생활에 필요한 주택과 생활용품을 초과하여 집행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채무자의 기존 (모든) 집이 충분히 크면 은행은 더 작은 (비교적 싼) 집을 살 수 있다. 채무자와 부양가족이 함께 살기에 충분하다면 법원에 의해 강제 교체되고 채무자가 큰 집은 경매되거나 매각된다. 수익금은 작은 집의 구매가격을 상쇄하는 데 사용되고, 나머지는 빚진 채무를 상쇄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이것은 법적 근거와 조작이 가능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