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8 조 공공집합장소가 사용이나 영업에 투입되기 전에 건설기관이나 사용단위는 현급 이상 인민정부 공안기관 소방기관에 소방안전검사를 신청하고 다음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a) 화재 안전 검사 신고서;
(2) 공상행정관리부에서 발급한 영업허가증 사본 또는 기업명 사전 승인 통지서
(3) 법에 따라 취득한 건설공사 소방검수 또는 준공 소방검수 서류의 법률 문서 사본.
(4) 소방안전제도, 소방 및 비상대피 계획, 현장 평면도
(5) 종업원 근무 전 소방안전교육 훈련 기록과 자동소방시스템 운영자가 획득한 소방업계 특수직종 직업자격증 사본;
(6) 법률 및 행정 법규에 규정 된 기타 자료.
"건설공사 소방감독관리조례" 에 따르면 소방준공 검수 기록이 필요 없는 공공집수장은 소방안전검수를 신청하고, 실내 인테리어 소방설계시공 도면, 소방제품 품질 합격증명서, 인테리어 재료 소방성능이 소방기술기준에 부합하는 증명서와 공장 합격증을 제출해야 한다.
공안기관 소방기관의 소방안전검사 신청은 행정허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접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