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6 조 등록된 자동차, 자동차 소유자의 주소는 차관소 관할 구역 내에서 변경되거나 자동차 소유자 이름 (단위 이름)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 변경 서류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우편, 팩스, 이메일 등을 통해 차관에 등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