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의무 교육법"
제 2 조 국가는 9 년제 의무교육제도를 실시한다. 의무교육은 적령기 아동소년이 반드시 받아야 하는 교육이며 국가가 반드시 보장해야 하는 공익사업이다. 의무교육을 실시하여 학비와 잡비를 면제하다.
제 11 조 만 6 세 아동은 부모나 기타 법적 보호자가 입학을 위해 의무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조건이 갖추어지지 않은 지역 어린이는 만 7 세까지 연기할 수 있다. 적령아동, 소년이 신체상태로 입학을 연기하거나 휴학을 연기해야 하는 경우, 부모나 다른 법적 보호자에게 신청해 현지 향진 인민정부나 현급 인민정부 교육행정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제 12 조 적령기 아동, 소년은 신체검사에서 면제된다. 지방 각급 인민 정부는 적령아동, 소년이 호적 소재지 근처에서 입학하도록 보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