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세무감사는 연말에 회사나 관련 부서의 요구에 따라 진행된다. 특별한 경우 (예: 탈세 누세 신고, 회사 횡령, 회사 합병, 상장 등). ), 필요에 따라 언제든지 감사 할 수 있습니다. 외자나 규모가 큰 회사를 제외하고 일반 회사는 감사가 필요하지 않다. 물론 이것은 통용적이며, 현지에 특별한 규정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배제하지 않는다. 또 짤랑짤랑 () 을 찾아 재테크 상담을 할 수 있다. 그들은 회계 서비스에 대해 더 잘 알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