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고객 개인 정보 공개: 상담사는 상담 과정에서 고객의 개인 정보를 엄격히 보호해야 하며, 고객의 개인 정보와 상담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공개해서는 안 됩니다. 기밀 유지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상담사는 고객의 동의 없이 고객의 개인 정보 및 컨설팅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공개하여 고객의 이익과 신뢰를 심각하게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2. 상담관계의식 부족: 상담과정에서 심리상담사는 의뢰인과 안전하고 친밀하며 신뢰할 수 있는 상담관계를 맺어야 하지만, 상담관계의식이 부족한 상담사는 의뢰인의 개인생활에 지나치게 개입하여 의뢰인에게 불필요한 스트레스와 고민을 초래할 수 있으며, 심지어 의뢰인의 심리적 혐오를 초래할 수도 있다.
3. 방문자의 권리를 존중하지 않는다: 심리상담사는 방문자의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 자주적으로 상담을 받을 권리, 상담 내용을 선택할 권리, 상담 과정에서 언제든지 상담을 중지할 권리를 포함한다. 그러나 컨설팅 관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컨설턴트는 고객의 권리를 무시하고 고객의 개인 생활과 결정에 강제로 개입할 수 있으므로 고객의 이익과 자주권을 크게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심리상담사는 비밀의식과 상담관계의식을 갖추어야 상담의 질과 효과를 보장하고 방문자의 이익과 프라이버시를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