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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강 취운전은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습니까?

음주운전 기사가 어디에 있든 혈중 알코올 함량이 200mg/ 100ml 을 넘지 않는 한 무면허 운전, 음주운전 전과, 과부하 등 무거운 처벌만 있으면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다.

형법' 제 133 조 제 2 항은 자동차를 운전하여 도로에서 경주를 쫓거나, 줄거리가 나쁘거나, 술에 취해 자동차를 운전하여 도로에서 주행하고, 구금하고, 벌금을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최고인민검찰원 공안부 최고인민법원은 음주운전 자동차 형사사건 처리법 적용법 몇 가지 문제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첫째, 도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면 혈중 알코올 함량이 80 mg/100 ml 이상인 음주 운전차에 속하며 형법 제 133 조 1 항 1 항에 따라 위험운전죄로 유죄 판결을 받고 처벌됩니다.

전항에서 "도로", "자동차" 라고 부르는 것은 도로 교통안전법의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둘째, 음주 운전 자동차, 다음 상황 중 하나, 형법 제 133 조 제 1 항의 규정에 따라 중벌에서:

(a) 교통 사고, 부정적인 사고 전부 또는 주요 책임, 또는 교통 사고 후 탈출을 일으키는 것은 다른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b) 혈중 알코올 함량은 200mg/65438 000ml 에 달한다.

(c) 고속도로와 도시 고속도로를 주행한다.

(4) 운전 운전 차량의 승객;

(5) 심각한 초원, 과부하 또는 과속, 운전 자격이 없는 자동차 운전, 위조 사용, 변조된 자동차 번호판 등 도로 교통안전법 위반 행위가 심각하다.

(6) 공안기관의 법검사를 피하거나 공안기관의 법검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것은 아직 다른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7) 음주 후 자동차 운전으로 행정처벌이나 형사추궁을 받은 사람.

(8) 중징계를 받을 수 있는 기타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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