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시험을 치른 군지 문직 심사가 아직 완료되지 않아 모든 대상 심사를 거쳐야 공시할 수 있다.
중국 인민 해방군 문직자는 군 편성직에서 법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비군사인원을 가리킨다. 그들은 군인의 일부이며 법에 따라 국가 인원의 상응하는 권리를 누리고 국가 인원의 상응하는 의무를 이행한다.